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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및 우편발송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42
조회
739
[질문]
○ 수출계약된 물품을 직원이나 외국 바이어가 국내에 입국하여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거나 우편발송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수출계약된 물품을 직원이나 외국 바이어가 국내에 입국하여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거나 우편발송하는 경우에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휴대반출 또는 우편발송한 후 적재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2가지 경우의 절차가 있습니다.
○ 공항을 통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항구를 통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장”이라 한다)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6조(휴대탁송물품의 적재관리), 제47조(우편물품의 적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