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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44
조회
1247
[질문]
○ 수출신고서를 분실했는데 재교부 가능한가요?
[답변]
○ 신고인은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사의 폐업 등으로 신고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UNI-PASS를 통하여 신고인이 직접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하고,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2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합니다.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수출신고서를 분실했는데 재교부 가능한가요?
[답변]
○ 신고인은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사의 폐업 등으로 신고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UNI-PASS를 통하여 신고인이 직접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하고,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2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합니다.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