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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수출신고시 운임․보험료 등 계산 유의사항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46
조회
2272
[질문]
○ 수출신고시 운임․보험료 등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운임․보험료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방법(순차적으로 적용)
가. 당해 건에 대해 계약하였거나 실제로 지불하는 운임 및 보험료 등을 신고
* CIF가격 - (운임 + 보험료 + 기타 운송관련 소요비용) = FOB가격
* DDU가격 - (운임 + 보험료 + 수입국내운송료, 보관료 + 기타 운송 관련 소요비용) = FOB가격
## 운임계산시에는 결제조건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수입국내운송, 보관료 및 기타 운송관련 소요비용을 포함
## CIF조건은 수출자가 바이어명의로 보험을 들어 운송증서와 보험증권을 함께 바이어에게 인계하는 조건이므로 보험을 부보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됨. 따라서, 이런 조건은 반드시 보험료를 기재해야 하며, 수출자가 보험을 부보하지 않는다면 CFR(C&F)로 결제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DDU, DDP조건은 수출자 책임이므로 보험 미부보 가능)
나. 년․월간 단위로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미선적으로 중량(용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및 수출신고시 운임 및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동일․인근지역으로 수출하는 동종․유사물품에 대해 가장 최근에 청구된 운임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미선적시 선적 예상물량 기준)
* 벌크(Bulk)화물의 미선적, 항공화물로서 중량 및 용적(CBM) 체크 미실시 등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
다. 항공사․선박회사․포워딩업체 및 보험사에서 실제 적용하는 운임 및 보험요율표를 적용하여 계산
* 운임 : 중량, 용적 기준 (귀금속등 고가품, 육류등 부패가능물품은 별도 가산요금이 있을 수 있음)
* 보험료 : 결제금액 기준 (보험 부보조건에 따라 보험료 금액 상이)
라. 신고한 운임․보험료와 실제 지불한 운임․보험료의 차액이 물품 신고가격(FOB)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신고 (다만, 그 차액이 1만원 이하는 신고생략 가능).
* 예를 들어 FOB금액이 10,000불이고 운임을 1,000불로 신고했으나 청구된 운임이 1,100불이면 정정하지 않아도 되며, 청구된 운임이 800불이거나 1,200불인 경우 등 신고운임과 청구운임의 차액이 FOB가격의 1%를 초과하면 수정신고하여야 함.
마. 신고서(송품장) 1건에 여러 란(품목)이 있고 총중량 대비 운임과 총 결제금액 대비 보험료를 입력한 경우, 란별 FOB금액 계산시에는 란별 순중량(합계) 및 결제금액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란별 운임 및 보험료를 배분하면 됨. 끝.
* 통관프로그램업체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신고서 운임 보험료 계산 유의사항 시달(청 통관기획과-1005호, ‘08.2.26)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