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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출신고필증 발급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48
조회
1241
[질문]
○ 화주 및 수출자 등 신고인이 영문으로 된 수출신고필증을 요청할 경우 발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영문수출통관증명서(영문수출신고필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영문수출통관증명서)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영문수출통관 증명서 발급 신청시, 관세법 제322조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건당 400원)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조(수출신고필증의 교부)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