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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인증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면제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2:10
조회
745
[질문]
○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업체는 서류보관의무도 면제되나요?

[답변]
○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업체에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제출과 심사를 생략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보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5년간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단, 한-중 FTA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
○ 참고로, 자율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