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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환급신청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7:28
조회
827
[질문]
○ 환급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 환급신청인은 아래에 해당되는 자가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되지만,
☞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 제조자
☞ 원상태 수출 및 기납증 완제품 공급 수출 : 수출자
-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주한미군에 물품 판매 등) :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 보세구역에 물품 공급, 외국 왕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용품 공급,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 :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임가공위탁자가 수출물품 제조자가 되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제1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환급신청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