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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환급 관할지세관 및 변경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7:30
조회
892
[질문]
○ 환급관할지 세관은 어디이며, 변경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변]
○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하며,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합니다.
○ 환급신청기관 변경
-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환급기관변경신청서(별제 제2호 서식)를 관할지 또는 변경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 가능)
※ 환급신청이 안 되는 세관
- 김해세관, 국제우편세관(인천, 부산), 김포세관, 고성세관
- 분증은 세관장의 승인 없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청 가능 (단, 김해세관, 국제우편세관(인천, 부산), 김포세관, 고성세관 제외)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