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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최초 환급신청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7:46
조회
748
[질문]
○ 최초 환급 신청절차는?

[답변]
○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환급금계좌를 통보 후(서류제출),
○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하고
- 수출물품명, 소요량 산정방법,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
○ 환급신청서 작성요령(환급고시 별표 2)에 따라 전자문서(UNI PASS 이용 업체의 경우 인터넷)로 작성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절차
1. 환급금계좌통보서 제출(다음 각 호 서류 첨부하여 인편 또는 우편 제출)
- 환급금계좌통보서 1부
-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1부
2. 소요량산정방법 등 신고서 제출(인편 또는 우편)
-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첨부
3. 환급신청 및 접수
- 환급신청서 작성요령(환급고시 별표 2)에 따라 전자문서(UNIPASS 이용 업체의 경우 인터넷)로 작성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
- 환급신청의 접수통지
- 서류제출심사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서류 제출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내지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심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