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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추가환급 신청 대상과 신청기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7:49
조회
691
[질문]
○ 추가환급신청 대상과 추가환급신청기간은?

[답변]
○ 동일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추가환급신청대상
1. 일괄하여 환급 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의 착오로 일부 환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
2.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율적용착오 등(관세율이 무세인 경우로서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원재료와 과세가격 변경으로 인한 관세 등의 세액이 경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추징된 관세 등이 환급신청 시에 누락되었거나 환급이 결정된 후에 추징된 경우
3. 또는 수출신고 할 때 착오로 수출가격을 과소하게 기재 또는 신고하거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을 과소하게 받은 경우
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하는 경우
5.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기납증 및 분증의 세액이 제60조에 따라 정정된 경우 또는 기납증과 분증이 취하 후 새로 발급된 경우
6.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의 소요량 산정 시 단위실량을 과소산정하거나 소요원재료의 수량단위를 착오로 기재하여 과소환급된 경우
7. 그 밖에 일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가환급신청 서류
1.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2. 추가환급신청사유서
3.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 추가환급시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제3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조(추가환급신청 대상)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