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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및 가산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7:50
조회
1292
[질문]
○ 자진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는?
[답변]
○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려는 자는 환급받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진신고 대상
-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 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 자진신고 제외 대상
-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 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 자진신고 기간 및 가산금
- 자진신고는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함
-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가산금은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10으로 함. 단 환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직권추징인 경우 가산금은 1일 10만분의 39로 함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가산금)제2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5조(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내지 제27조(자진신고기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자진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는?
[답변]
○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려는 자는 환급받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진신고 대상
-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 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 자진신고 제외 대상
-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 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 자진신고 기간 및 가산금
- 자진신고는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함
-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가산금은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10으로 함. 단 환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직권추징인 경우 가산금은 1일 10만분의 39로 함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가산금)제2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5조(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내지 제27조(자진신고기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