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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7:52
조회
712
[질문]
○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금형을 무상공급 받아 자동차용 램프를 생산․수출하다가 그 금형 자체를 다시 수출했을 때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나요?

[답변]
○ 환급대상원재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 국내산 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원재료
○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물리적으로 수출물품에 체화되지 않는 물품
-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공구, 사무용품의 설비용품
- 수출물품의 작업공정 중에서 사용되는 연료, 압착가스, 윤활유, 절삭유등의 소모품
-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수출하는 물품
○ 따라서, 국내에서 사용․수익후 수출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1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