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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환급대상 수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7:56
조회
884
[질문]
○ 환급대상 수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법 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상수출(무상수출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정)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보세구역(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급
- 그 밖의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상수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계약과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해외 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로서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되는 경우
○ 기타 수출로 인정되는 것 :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 공급, 원양산업 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한 수출물품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수출 등)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수출 등) 제1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