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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8:49
조회
1295
[질문]
○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 감시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즉시심사건은 서류제출 생략)

○ 발급대상
-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 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보세창고에 반입
-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
- 보세판매장에 반입
- 종합보세구역에 반입(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 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 첨부서류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 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수출 등)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수출 등)제3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1조(반입확인신청 및 제출서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