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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8:52
조회
1023
[질문]
○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는 언제, 어떻게 발행하는 건가요?

[답변]
○ 환급대상 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한 후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품을 적재 한 후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에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발급대상
- 외국선(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 공급
- 수산업법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한 물품으로 해수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원양어업협회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내항선(기)이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 시 당해 선박(항공기)에 남아 있는 유류
○ 첨부서류(다음 중 1개의 서류)
1. 선(기)용품 : 선박(항공기)의 종류․선박톤수․승무원수․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양어업용 물품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원양어업협회장)이 발급한 원양어업용선용품무환반출확인서
3.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허가서 발급신청시
가. 내항자격전환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나.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운항기간 중 적재 및 소비된 유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거래명세표 등 적재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수출 등)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수출 등)제4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6조(적재허가 신청) 및 67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