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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출이행기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9:41
조회
848
[질문]
○ 수입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 관세법상 수출인 경우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국내 외화판매․공사 또는 공급의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수입”의 기준일은 수입신고수리일, 수리전반출승인일, 즉시반출신고일,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일
○ 선수입․후수출
- 수출이행기간은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면 원재료의 수입일과 제품의 수출일 간에는 원칙상 선수입 후수출이어야 관세환급이 가능하나, 수출이행기간 기산일을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운영함에 따라 제품의 수출신고수리일과 동월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선수출 후수입 인정)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제1항 내지 제2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