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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인증수출자가 신제품을 출시한 경우 재인증 필요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2:11
조회
1208
[질문]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후 신제품을 출시하였는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업체별인증수출자는 업체의 원산지증명능력을 심사하여 1회 인증으로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3년간 포괄 인증 형태이므로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HS code 6단위가 동일한 물품에 대한 포괄적 인증개념으로, 신제품의 HS code(6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제품의 HS code가 인증받은 HS code와 동일하고 모델과 규격만 다르다면 추가로 인증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아울러 기존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