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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일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9:42
조회
1122
[질문]
○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일은 왜 중요한 것이며,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답변]
○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일은 정액환급률표 적용시(간이기납증 발행)에는 정액환급률표의 적용기준일이 되고, 개별 환급방법에 의한 양도세액 산출시에는 수출이행 기간등의 계산기준일이 되는 바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거래일은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상의 인수일이 되며, 신용장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해당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이 됩니다.
- 만약,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과 실제 물품을 거래한 날이 다르면 실제거래일이 국내거래일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수령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여백에 실거래일과 확인자를 기재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 참고로, 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 이상 분할공급되는 경우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전부 거래된 것으로 보아 기납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일자 별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및 제13조 (정액환급률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