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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환급방법 조정 고시 관련 수출이행 기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9:44
조회
1172
[질문]
○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무조건 선수출 후수입이 배제되는 건가요?
[답변]
○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 제4조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신고수리일 이후 수입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본 고시 제5조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에 해당하여 단축배제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9조 및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규정에 따라 ‘13.7.15.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수출이행기준일은 ’13.7.31.)에 ‘13.7.31. 수입신고수리된 원재료(수입신고필증)를 관세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출 동월 말일 수입신고필증까지 환급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동월 기준 선수출 후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동법 시행령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대상 물품),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무조건 선수출 후수입이 배제되는 건가요?
[답변]
○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 제4조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신고수리일 이후 수입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본 고시 제5조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에 해당하여 단축배제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9조 및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규정에 따라 ‘13.7.15.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수출이행기준일은 ’13.7.31.)에 ‘13.7.31. 수입신고수리된 원재료(수입신고필증)를 관세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출 동월 말일 수입신고필증까지 환급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동월 기준 선수출 후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동법 시행령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대상 물품),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