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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개별환급제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9:45
조회
712
[질문]
○ 개별환급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물품에 대해 적용되나요?

[답변]
○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별로 확인․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 대기업자 또는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6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자가 수출한 물품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업체가 수출한 물품
-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지 않은 수출물품
-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 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정의) 및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