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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간이정액환급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9:46
조회
816
[질문]
○ 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로서, 환급액 산출시 관세청에서 책정․고시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금액)으로 환급액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수출물품 생산자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포함)이 6억원 이하인 자
- 매년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
○ 적용제외물품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생산한 물품
-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 물품
-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물품
- 수출(공급)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
- 하드웨어의 생산없이 단순히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수출(공급)되는 물품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및 동법 시행령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적용대상)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