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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간이정액환급 전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9:48
조회
906
[질문]
○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개별환급으로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나,
○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비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 제14조제6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환급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제6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적용 및 비적용 승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