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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 기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9:49
조회
974
[질문]
○ 수출업체가 중소기업이었을 당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대기업으로 전환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이정액 환급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수출물품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이면 간이정액 환급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사안에 대한 지침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통보(세원심사과-115, 2013.01.08)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임.
- 따라서, 수출업체가 환급대상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이면 되는 것이며 환급청구 시까지 중소기업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