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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원상태 수출환급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9:50
조회
1826
[질문]
○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원상태수출”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유상수출에 한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신고인이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수입신고필증 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포장상태 및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등을 통하여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합니다.(수출신고시 서류제출 신고)
○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1항 제2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