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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국내에서 구매한 수입물품 수출 후 환급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9:52
조회
1044
[질문]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는 누가 되어야 하며 수출절차와 관세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수출신고시 “제조자”란에는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자의 상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제조자가 없는 수입물품을 제조․가공없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다면 제조자 기재가 불가능하므로 수출신고시 제조자는 “미상”으로 하고 제조자의 통관공유부호는 “제조미상 9999000”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입신고수리가 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으로써 반송신고가 아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유상수출인 경우 거래구분을 “72 :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수입신고필증 분할증명서”를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출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양도받은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환급 신청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4조(환급대상수출 등),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