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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원상태 수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9:54
조회
1022
[질문]
○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 1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원상태 수출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 가요?

[답변]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특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원상태수출인 경우 2년) 내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 (세율이 0%인 경우의 수입․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경우
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료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따라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해당되어도 원상태 수출을 가능하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의 원상태 환급신청시‘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와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제사유서에는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란”에 “√”표시하고 “증빙자료명”에는 입증자료명을 간략히 기재하며 단축배제 받는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내역을 기재하면 됩니다. 증빙자료에 대한 특정양식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및 동시행 규칙 제9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단축 배제),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