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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덤핑방지관세 환급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9:55
조회
1515
[질문]
○ 수입시 납부한 덤핑방지 관세도 환급이 되나요?
[답변]
○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데,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입니다.
○ 목적
-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에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교역 상대국을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보복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당초의 탄력관세 부과목적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환급금 지급제한 비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수입시 납부한 덤핑방지 관세도 환급이 되나요?
[답변]
○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데,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입니다.
○ 목적
-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에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교역 상대국을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보복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당초의 탄력관세 부과목적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환급금 지급제한 비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