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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의 차이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2:13
조회
979
[질문]
○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임을 증빙하는 원산지확인서류로써, 최종물품이나 원재료의 생산자가 수출자나 최종물품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자율발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제조하였으나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써, 생산공정의 누적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 동일한 거래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수출용 원재료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