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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제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9:57
조회
937
[질문]
○ 고세율원재료로 농산물을 수입하였는데 이를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관세등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양허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품목 및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 중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으로서
- 수출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고세율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 등의 환급(기납증 포함)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세율 원재료라 하더라도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로 소요된 경우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겠다는 사실을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② 환급신청에 사용된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부터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고세율원재료만 수입(국내 구매한 실적도 없을 것)한 경우
③ 그 밖에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제조장 관할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 또한, 해당 물품이 수입한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양수받은 물품을 수출한 경우를 포함)하였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또는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한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 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제조․가공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 후 환급신청시 환급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2부.
② 각서 1부
③ 기타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등)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농림축산물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조(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제한) 및 제4조(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