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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분할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9:58
조회
1222
[질문]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거래 인정서류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2. 양도일자 확인서류
-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인등기부
3. 소요량계산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
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

○ 분할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거래 인정서류
- 내국신용장
-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함정함)
-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
- 비축물자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
2. 양도일자 확인서류(상기 기납증 양도일자 확인서류와 동일)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및 제48조(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4조(분증의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및 제55조(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