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입후 1년이 경과된 분증으로 기납증 발급 가능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20:01
조회
1607
[질문]
○ 수입원재료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여 중간원재료를 만들어 수출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상의 수입일자는 ’13년 6월 9일이고 양수도일이 ’14년 6월 19일인 수입분증을 가지고 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관세환급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이 되어야 하고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 반면에 분할증명서를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면 됩니다.
○ 따라서, 수입분할증명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발행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기납증 발급은 동 원재료로 생산한 중간원재료의 국내거래 이행기간이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물품(수입분증 받은 것 포함)에 대하여는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의한 거래시의 기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