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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자율소요량에 의한 소요량 산정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20:02
조회
1040
[질문]
○ 자율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려고 할 때, 소요량산정방법은 6가지 방법 중 아무거나 선택이 가능한지요?

[답변]
○ 소요량산정방법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량 산정방법
-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위에 기재한 6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는 선택이 제한됩니다.
-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또는 위탁건 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
-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불가
- 연산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 방법으로 소요량 산정
-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이상 또는 년간 6개월이상 생산 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함.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 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관련법령]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