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환급시 부산물 공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20:05
조회
819
[질문]
○ A 회사는 원피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인 Grain Leather를 생산하는데 Grain Leather의 부산물로서 생산된 Split Leather의 생산량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답변]
○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손모율로 인정된 부분에서 부산물이 발생함에도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함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출되지 않은 동 부산물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도 관세 등을 환급함은 부당하므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금액에서 부산물 가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Grain Leather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가격중에서 부산물인 Split Leather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매 또는 자가사용에 한하여 공제하며, 폐기 또는 멸각의 경우에는 부산물공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16조(부산물 관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