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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20:06
조회
789
[질문]
○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 중 1개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라인이 신설되었을 때 새로운 생산라인에 대하여 기존에 받았던 1회계년도의 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일정기간별(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기간 중 동종의 물품(HS10단위가 같은 물품)을 신공법 등으로 신규 생산하는 경우 신규 생산품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 총소요량 산정 가능하며, 신규 생산품의 생산이 안정화 단계에 들면 일정기간(1회계년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산정방법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요량의 산정 및 권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절 자율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