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20:08
조회
881
[질문]
○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범위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기는 필요한 증빙자료와 신청할 수 있는 자료과 무엇인가요?

[답변]
○ 종전에는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손모량”에서 제외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중 일부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불량품(수출목적으로 생산된)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 적용되는 소요량 산정방법은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1회계연도단위소요량”,“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실량”산정방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완성된 제품 중 불량품 발생량(개수, 중량 등)을 입증하는 방법은 불량품 발생현황이 실물로 확인되거나 회계자료(제조원가계산서, 원재료계정, 재공품계정, 제품계정)를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모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불량품을 손모량에 포함한 환급신청서는 환급지급전에 심사하지 않고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후에 환급금 정확여부를 심사합니다.

[관련법령]
소요량의 산정 및 권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조제2호 환급특례법 기본통칙 2-0...1(손모량의 범위) 제2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