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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7 15:39
조회
835
[질문]
○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 의의
- 국내 무역관행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사전위험관리 강화하여 물류당사자의 정책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 원칙
- 선사 및 항공사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입출항 적하목록의 제출시기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실제 적재한 화물의 목록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사 및 항공사는 관세청장이 규정한 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 따라 전송항목, 규격 및 작성요령 등을 준수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 주선업자와 협력하여 적하목록의 제출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선사 및 항공사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수출입화물, 반송화물, 환적화물 및 일시양륙화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우리나라에 하선(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외국으로 운송될 화물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으나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시기
- 수출입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화물
(1) 수입
○ (원칙)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
○ (근거리지역)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
○ (벌크화물)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전
(2) 수출
○ (원칙)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
○ (근거리지역) 선박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 (벌크․환적화물)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1. 항공화물
(1) 수입
○ (원칙) 항공기가 입항하기 4시간전
○ (근거리지역) 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
○ (특송화물)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전
(2) 수출
○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 적하목록의 제출시기에서 규정한 근거리지역의 범위는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극동지역)에 한하며, 해상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근거리 지역에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포함합니다.
○ 품명 작성시 유의사항
-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인 선사 및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의 ‘품명’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적하목록의 ‘품명’란에는 다음과 같은 무의미한 숫자․부호나 광의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무의미한 숫자, 부호) 0, 1, 11, A, AB, %, $, #, @ 등
② (광의어) PARTS, SAMPLE, ACCESSORY 등
- 적하목록의 ‘품명’란에는 별표1의 “인정/불인정되는 품명에 대한 기술 예시”에 유의하여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품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행정 제재
- 선사 및 항공사가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위반하여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제136조(출항절차),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222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세부운영지침 시달(수출입물류과-2654, 2011.9.9)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