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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적하목록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 기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3:09
조회
1206
[질문]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적하목록의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가 수출입적하목록상의 품명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준 예시]
① 숫자, 알파벳, 한글 등 0, 1, 11, 123, A, B, AAA, ACC 등
② 특수문자 !, @, #, $, %, &, *, ?, ^ 등
③ 의미없는 단어(광의어) Sample, Parts, Assembly, Goods, Gift, Products, etc 등
④ 상표(BRAND)
NIKE, ADIDAS, GUCCI, CHANEL, BURBERRY,
LOUIS VUITTON 등

○ 관세법 제277조제5항에 의해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 또는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5조 별표3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은 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명백한 품명 기재오류,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적하목록 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기재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5항 제1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별표 3.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