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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적하목록 정정 생략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3:44
조회
1002
[질문]
○ 어떤 경우에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답변]
○ 해상 수입화물
- 산물(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 용적물품(예 : 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 포장단위 물품으로 중량 과부족이 10%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항공 수입화물
-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으로서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 중량으로 거래되는 물품중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 적하목록보다 실제 물품이 적은 경우로서 하기결과 이상보고서 제출이후 7일 이내에 부족화물이 도착되어 병합관리가 가능한 경우
- 적하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화물로서 해당 항공기도착 7일 이내에 선착 화물이 있어 병합관리가 가능한 경우
- 포장단위 물품으로 중량 과부족이 10%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해상, 항공 공히 생략대상이라도 정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기간은 제한이 없음

○ 수출화물 : 상이내역이 아래인 경우 정정신청을 생략하고 관련 근거서류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직권 정정 가능
- 용적
- 포장화물의 경우 중량(산물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13조, 제26조, 제45조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