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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2:14
조회
1188
[질문]
○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고자 하나, 원산지증명서 상의 발급일자가 선적일자와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3일 이상 차이가 나면 소급발행이란 문구가 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답변]
○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Soon thereafter)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를 개정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를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3근무일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이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라면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 없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한-아세안 FTA 부록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제1항, 제4항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3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