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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 및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3:45
조회
1037
[질문]
○ 일반운송업자인데 수출입되는 화물을 운송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답변]
○ 보세운송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해운법 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자
- 항공법 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하려면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보유장비명세서 및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02-701-1455~8)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관세물류협회의 장이 등록요건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등록증을 교부 합니다.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이며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에 신규등록시 제출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보세운송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보세운송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