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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보세운송 도착 후 적하목록 정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3:57
조회
1294
[질문]
○ 입항당시 적하목록신고가 잘못되어 보세운송 반출까지 잘못된 중량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보세창고에서 반입 잡을 때는 제대로 된 B/L 중량으로 반입을 잡았는데 적하목록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답변]
○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는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적하목록의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적하목록 정정신청시에는 적하목록정정신청서(2부), 사유서, 반입결과이상 보고서,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B/L사본, INVOICE, 포장명세서, 적하목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