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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과적화물의 보세운송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3:59
조회
1175
[질문]
○ 본인은 보세운송신고필증상의 20톤으로 알고 운행 중 과적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보세운송신고필증에는 물품 개수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실중량은 23톤으로 3톤이 초과되었는데 초과분은 밀수가 아닌가요? 또한 면장허위 통보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답변]
○ 신고중량과 실제중량의 차이는 수출자가 총중량 기재시 실측을 하지 않고 추정치로 신고할 경우 신고중량과 실제중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가격 기준이 거래가격(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나, 거래단가가 중량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순중량을 허위로 신고하면 밀수입죄 등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입화물 운송차량이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세관에 통보된 경우로서,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상이인 경우 적하목록을 작성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에서는 수입화물 과적행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05.1.1부터 보세운송신고단계에서 B/L당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하나의 B/L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개수로 나눈 평균 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이 경우 화물의 총중량 25톤에는 컨테이너 및 차량 무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도로법상 단속기준이 총중량 40톤이므로 컨테이너 규격(20피트, 40피트 등)에 상관없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가 제한됩니다.

○ 고객님께서는 실제중량이 23톤임에도 불구하고 과적에 적발되었다면 차량 무게, 또는 공컨테이너 무게에 의한 과적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청의 보세운송 시스템은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보세운송 신고시 컨테이너의 번호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 컨테이너의 규격은 기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 규격별로 적재허용 중량을 제한할 수 없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컨테이너의 종류가 130여 종류에 달하고 각각의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적재허용 중량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종류나 차량 종류에 따라 적재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청의 보세운송 제한 중량인 25톤과는 별도로 본인들이 과적 중량(40톤)을 고려하여 화물을 적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5항 제1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별표3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