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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03
조회
1033
[질문]
○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 일반적으로 보세창고 반입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입니다.(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

(예외)
- 정부비축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수출품 보수용물품 및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합니다.
-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 : 2월
- 부산항․인천항 부두내 보세창고와 부두밖 콘테이너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월

○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입니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입니다.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월이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 또는 세관장 인정시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연장 가능)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물품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허가한 기간이며 보세창고 반입(외국물품) 장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 특허기간(다만, 보세공장 반입물품 중 당해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반입일로부터 1년)
○ 보세창고 반입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이며,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6월입니다.(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관련법령]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지정장치장
제177조(장치기간) 특허보세구역
제183조(보세창고) 제3항, 제4항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장치기간), 제5조(장치 기간의 기산)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보세창고 내국물품반출입신고 등) 제6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