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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보수작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05
조회
1210
[질문]
○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수작업승인대상은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통관을 하기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 보수작업의 한계(허용범위) : HSK 10단위의 변화는 불인정(수출 또는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 우려 등 세관장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
-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작업

○ 보수작업은 보세구역내의 타 보세화물에 장애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작업과정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 및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담보제공)

○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며,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보수작업대상), 제21조(보수작업 승인신청),
제19조(보수작업의 한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