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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보세건설장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07
조회
1156
[질문]
○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어떠한 것이 되는지요?

[답변]
○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물품에는 산업시설 시설기계류 설비품과 공사용 장비 및 부대시설 건설용품 등이 있으나 산업시설 건설기계류 설비품만이 보세건설물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시설재 및 설비재만 말하고 공사용 장비와 건설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부 관세12652-1947, 80.6.28)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만을 말한다.

(2) 기계류․설비품에서 볼트, 너트, 용접봉 등은 보세건설물품에 포함되나, 공구 및 측정기는 포함되지 않는다.(재무부 관세22700-300, 86.5.24)
-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은 기계류 및 설비품과 이들의 물품에 직접 부착 또는 조립되어 시설에 포함되는 볼트, 너트, 용접봉만이 보세건설물품에 포함되고 시설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구 및 측정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측정기 및 분석용기기는 기능 및 용도에 따라 보세건설물품에 분류할 수 있다.(재정경제원 관세 47000-337, 94.11.23)
-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및 분석용기기가 당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때에는 공사용 장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산업시설 내에 고정 설치되어 보세건설 종료 후의 제품생산에
공해지는 것일 때는(예 : 3차원측정기, 동력시험기, 분광분석기 등)에는 기계류 설비품인 보세건설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2항 제4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반입물품의 범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