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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관리대상화물 검사대상 선별 및 해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10
조회
1130
[질문]
○ 관리대상화물이란 어떤 것이며, 선별기준은 무엇이고, 지정되면 그 다음 진행 절차는 무엇이며, 지정을 해제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또한 검사비용은 왜 화주가 부담하는 겁니까?

[답변]
○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화물의 국경통제 및 안전관리 기능으로서 핵물질, 안보위해물품, 마약 등 밀수품 유입을 방지 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 수입화물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해당 선사․항공사는 동 화물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고, 세관 검사직원의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통관 또는 보세운송 등을 할 수 있으나, 원산지표시 위반 또는 적하목록 정정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먼저 수행한 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리대상화물의 선별은 세관 임의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 안전성 확보, 국민건강보호, 불법․부정무역 방지 등 국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한 별도기준에 의한 위험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선별기준은 관세청 대외비 사항임을 양지하시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선별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간혹, 수입검사와 착각하여 세관검사를 모두 관리대상화물 검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선사․항공사가 제공하는 적하목록상 업체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품명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다면 관리대상화물 선별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리대상화물 선별에 따른 세관검사비용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지정장치장 반입․보관에 따른 보관료 등 일반 장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부정무역을 일소하는데 기여하는 등 국가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고, 향후 갈수록 증가하는 수출입물동량에 대해 한정된 세관검사 인력으로 불법․부정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개장검사가 필요 없는 컨테이너검색기의 적극 활용 등 과학적인 검사체제를 통해 수입화주들에게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인 경우
2.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
3.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이거나 실험용품인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관장이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등록사유(검사착안사항)와 관련 없는 물품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
4. 이사물품 등 제11조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절차․검사방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화물

[관련법령]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의 검사)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선별기준) ~ 제12조(검사대상화물의 해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