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선용품 납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12
조회
918
[질문]
○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납품하려고 할 때, 세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요? 또 행정제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선(기)용품 공급업의 세관 등록절차와 행정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요건
가.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할 것
다.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라.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될 것

2) 영업등록 구비서류
가. 영업등록(갱신)신청서(서식 제1호)
나. 임원명부(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라.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당해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물품공급업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발행한 “물품공급업신고필증”

3) 물품공급자(외국물품의 용품)의 자격요건 및 등록
1.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단,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재산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최근에 발급한 증빙자료도 인정할 수 있다.)
2. 등록장소별로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소유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4) 행정제재
① 선(기)용품공급자 및 선(기)내판매업자 등 기타 업종의 용역제공업자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에 관한 고시 에 따릅니다.
② 세관장은 관할구역내에서 영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를 위반한 경우
2.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1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③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유효기간 중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④ 항만운송사업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⑤ ① 내지 ③의 행정제재는 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에 불구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제재의 효과는 전국 항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등록 취소
가.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 허가, 지정, 등록이 취소된 경우

[관련법령]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제5조, 제11조(행정제재) ~ 제13조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