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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BWT물품의 B/L 합병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14
조회
1255
[질문]
○ BWT의 경우 여러 가지의 거래사양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B/L 합병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BWT가 아닌 일반 수입화물에 대해서도 B/L 합병이 가능한지요?
☞ 일반수입화물도 합병이 가능합니다.

○ 수입화물의 적하목록상 수하인이 포워더로 지정된 경우에만 B/L 합병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수하인이 실제 화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B/L 합병이 가능한지요?
☞ 수하인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 SHIPPER가 상이하더라도 B/L합병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SHIPPER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한지요? 만약 다국적기업일 경우 국가는 상이하더라도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동일한 SHIPPER로 인정되는지요?
☞ SHIPPER가 다르더라도 B/L합병은 가능합니다.
☞ 다국적기업일 경우 국가가 다르면 다른 SHIPPER로 보아야 합니다.

○ 일부 의견에 의하면 화물관리번호 중 동일한 MRN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완전히 화물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B/L합병이 가능한지요?
☞ 화물관리번호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적하목록상 품명이 동일하여야만 B/L합병이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품명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동일하지 않아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B/L 합병의 주체는 반드시 적하목록을 전송한 포워더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3의 수하인도 가능한지요? 반드시 B/L을 생성할 수 있는 포워더만 가능한지요?
☞ B/L 합병의 주체는 화주입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사나 포워더의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입시 적하목록을 전송한 포워더와 B/L 합병을 수행하고자하는 포워더가 상이하더라도 B/L합병이 가능한지요? 만약 안 된다면 적하목록을 전송한 포워더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B/L 합병을 수행하고자 하는 포워더에게 양도하는 증명에 의해 B/L 합병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 B/L 합병의 주체는 당해물품의 화주로서 포워더는 관련이 없습니다.

○ 만약 3개의 건으로 반입된 건에 대해 포워더가 각각 상이하다면 이 경우에도 B/L합병이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상기 질문2와 마찬가지로 B/L 합병의 주체는 당해물품의 화주로서 포워더는 관련이 없습니다.

○ 동일한 세관 관할에 동일한 창고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B/L합병이 가능한지요?
☞ 동일한 장치장소, 동일한 화주의 물품에 대해서만 B/L 합병이 가능합니다.

○ B/L 합병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관세청의 BWT합병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 세관을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선사 또는 포워더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B/L 분할․합병)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