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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전자공매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18
조회
941
[질문]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로 공매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절차 및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알려 주시면 공매에 대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 보세화물 장치기간 경과물품(체화)의 공매공고를 확인하는 방법 및 공매 참여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매요령 및 공매물품 목록 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공매공고(체화공고안내/공매공고) 또는 각 본부세관 홈페이지 및 각 세관 세관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매물품은 해당세관에서 공람(열람)이 가능하므로 해당세관에 문의하시면 가능합니다.(공람시간:09:00-17:00까지 공람함. 신분증 지참)
- 공매입찰 등은 관세청 포털사이트(portal.customs.go.kr>업무처리> 체화공매전자입찰)에서 진행이 되므로 먼저 포털사이트인 UNI-PASS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 UNI-PASS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사항과 사용방법
① 공인인증서 발급(인터넷 웹 환경을 이용함에 있어, 송/수신하는 민원인의 정보를 암/복호화하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
- 발급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 발급절차 : 인증서 사용목적 및 용도 결정→ 발급공인인증기관 선정→ 인증서 발급서류 준비→ 공인인증기관 방문 또는 방문요청→ 인증서 발급
- 신청서류(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인증기관별 별도 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공인인증서비스 신청 양식내), 대리인 신분증 사본(방문시 원본 지참), 공인인증서발급 비용 입금증명서류(미리 발급비용을 결제한 경우)
- 공인인증서 사용목적을 결정하는 단계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어떤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어떤 웹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함

예1) 관세청 인터넷 통관시스템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이 저렴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예2) 관세청 인터넷 통관시스템을 주업무로 사용하고, 인터넷뱅킹, 기타 전자정부의 전자민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하나의 공인인증서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인인증서)

② UNI-PASS(portal.customs.go.kr)로 접속하여 시스템 접속 환경을 구성
- 최초로 접속/방문하면 자동으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이때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치하시면 되며, 수동으로도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청 헬프데스크(1544-1285)로 연락하여 조치를 하시거나 원격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 시스템 이용 신청 절차
- 이용신청서 작성 : 신고인(대표자) 및 업체정보 등록,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공인인증서 정보 등록
- 수출입 신고자부호 부여 및 승인처리 : 세관에서 승인처리시 전자문서송수신을 위한 기본 문서함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됨
- 공인인증서 신청/발급 및 정보등록(이용신청서 작성시 등록한 경우는 생략) :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정보를 인터넷 통관 시스템의 사용자 정보에 등록하며, 인증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요 인터넷 통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공매 입찰요령
- 입찰참가자격은 세무서장 발행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에 한하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물품은 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가자격은 공매목록을 보시면 물품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매물품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응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공매물품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행을 조건으로 낙찰 받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전 공매조건을 해당세관이 제시한 기간(낙찰일로부터 30일)내에 이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매각예정가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입찰 때부터 최초예정가격의 10/100씩 체감합니다.(예정가격은 제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최초예정가격으로 산출된 세액 이하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업무처리>>체화공매전자입찰>>카테 고리검색>>입찰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10조(매각방법)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매각처분의 대상) ~ 제30조(부정당한 입찰자의 제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