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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21
조회
1040
[질문]
○ 유통기한이 경과된 장기체화물품(햄)을 세관장 직권으로 반출 또는 폐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등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합니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 없어진 물품
4.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5.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6.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
7.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검역기관에 폐기대상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

○ 화주 등에게 통고를 함에 있어서 화주 등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는 때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4항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폐기명령대상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