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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보세창고 반입정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23
조회
817
[질문]
○ 보세창고 반입정지 물품에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 모두 다 해당 되는지요?

[답변]
○ 질의 내용과 같이 영업용 창고의 반입정지 기간에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 역시 반입정지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및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반입정지 등과 및 특허의 취소) 제2항

※ 유의사항
○ 보세창고 물품반입정지에 관한 다음의 질의회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법 제157조 제1항에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6조 제1항에서 반출입신고 대상물품을 “수입물품”과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동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6월의 범위안에서 해당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